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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함께 육아! 2025년 육아휴직의 모든 것

by 라봉라꿍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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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25 바뀌는 육아휴직 6+6 제도란?

 6+6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 6개월씩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30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 이다. 기존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으로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I. 육아휴직 급여 인상 얼마나 되었나?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사후 지급금이라 하여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25%를 지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중이였다.

 하지만 기존 육아휴직 비용은 말도 안되게 적은 금액으로 부모 모두 부담이 컸다. 이를 개선하고자 새로이 나온 제도의 경우 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단, 개월수에 따라 변동이 있다.

 

I.사후지급금 폐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인상되는가?

 기존 지급되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총 금액이 얼마나 인상되었을까?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총 지금액 1,800만원  에서 2025년 육아휴직 총 지급액 2,310만원 으로 510만원이 인상되었다.

I. 6+6 육아 휴직 첫달 휴직 급여 인상

 기존 1개월차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만원 이상될 예정이다. 단 2~6개월차는 변동이 없다.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하다.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높아졌다.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게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둘재 달엔 250만원씩 500만원을, 6개월째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 휴직 급여는 총 3,900만원이다.

 

I. 그 외 어떤 정책들이 추가 되었을까?

 

 1) 아빠 출산 휴가 근무일 확대

 

 이르면 내년 2월 부터 아빠 출산휴가 기간이 10에서 20일로 확대 한다. 근무일 기준임으로 사실상 한달 출산휴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특 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 20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지금은 5일분만 준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 출산 가구에 적용하지만, 출산일 기준 앞 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면 2월 중순 확대 시행시 11월 중 출산 가구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부모 모두 육아휴직 일수 증가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다. 육하유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이다.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한다. 즉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일하는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사용 할 수 있다.

I. 육아휴직 신청 방법

 1)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2) 고용센터 우편 제출

 3)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_개인 (work24.go.kr) )에서 신청 가능

 

I. 육아 휴직 신청 시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I.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2명, 경제협력개발 기구 평균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가 존립 기반 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운석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법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히며 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지난 6월 19일에 발표했다.

 정부는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인데, 내년에는 이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오죽하면, 아이 옷과 장난감, 신발 등을 파는 가게들이 줄줄이 폐업신고를 하고 있고, 지방의 초등학교는 폐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부족해 지고, 그로 인해 더이상 나라의 발전이 불가능해 지는 지경까지 올 것이다. 노인들의 수는 늘어날 것이고 일 해야 하는 청년이 부족해 지면 고령의 노인들도, 젊은 청년들도 어린 아이들 모두에게 최악의 상태가 발생될 것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돈이 만만치 않으니, 결혼도 출산도 전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럴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늘어나야, 저출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휴직일 인상은 막 시작한 신혼 부부의 앞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많이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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