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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미만 연체자 채무조정 요청 가능

by 라봉라꿍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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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금융사 채무 조정 요청 가능

 -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I.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 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책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I. 과도한 추심 금지 일주일 7회 가능

 -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도 금지된다. 추심샂는 채구너별로 7일에 7회 초과해서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된다. 채무조정을 받는 경우에도 추심 해당 채권에 대한 양도도 금지된다. 더불어 추심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 이내 합의한 기간 내엔 추심을 유예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무자가 정한 사유 없이 추심을 지체, 저해하고자 한다면 추심을 유예하지 않아도 된다.

 

 

I.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 대출 금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의 연체로 인한 기한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 때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했다.

 

I.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 개인 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 때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데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는 1주일 28시간 범위에서 자신이 지정해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 할 수 있다.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두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추심 연락이 오지 않도록 요청 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 

 

 요즘 세상 채무가 증가하는 시점, 안그래도 내 월급 빼곤 다 오르는 세상이다. 아무래도 집이나 사업을 위한 큰 돈의 채무 말고, 생활비 및 대학 등록금 등을 위한 채무로 인해 3000만원 미만의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3000만원 미만의 채무자들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부지런히 벌어 열심히 돈을 갚아 채무를 완전 상환하는 날까지 모두 힘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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