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1 3000만원 미만 연체자 채무조정 요청 가능 I. 금융사 채무 조정 요청 가능 -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I.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 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 2024. 10. 21. 이전 1 다음